2026년 11월 5일개정문서
뮤즈캣 개정 서비스 약관

개정 서비스 약관입니다. 시행 전까지 현행 서비스 약관이 적용됩니다.

안내 예정일은 2026년 11월 9일, 의견 및 변경 거부 접수 기한은 2026년 11월 23일 23:59,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1월 24일 00:00입니다. 모든 일시는 한국 시간(KST, UTC+9) 기준입니다. 실제 안내가 늦어지면 현행 약관의 안내 및 거부 기간을 보장하도록 시행일도 조정합니다.

신구 조문 대조표에서 변경 내용과 적용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① 본 약관은 테크클립(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제공하는 뮤즈캣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계약의 체결과 해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약관은 운영자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및 API를 통한 서비스에 적용한다. 외부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해당 사업자의 약관이 적용되며, 운영자가 해당 서비스에 관하여 부담하는 책임은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운영자에 대한 문의 및 권리 행사 신청은 뮤즈캣 고객지원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란 오락실 및 게임 정보 제공, 정보의 공동 편집, 위치를 이용한 탐색, 활동 기록, 커뮤니티, 메시지, 외부 서비스 연동 등 운영자가 제공하는 제반 기능을 말한다.
  2. “이용자”란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운영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계정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4. “계정”이란 회원의 식별과 인증 및 서비스 이용 이력의 관리를 위하여 설정한 회원별 식별 단위를 말한다.
  5. “콘텐츠”란 서비스에 게시되거나 전송되는 게시글, 댓글, 사진, 프로필, 오락실 정보, 공동 편집 문서, 수정 이력 및 그 밖의 자료를 말한다.
  6. “외부 앱”이란 운영자 이외의 사업자 또는 개발자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서비스와 연동하는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7. “개발자”란 외부 앱을 등록하거나 API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연동하는 자를 말한다.
  8. “운영정책”이란 본 약관의 범위에서 서비스의 구체적인 이용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지한 규정을 말한다.
  9. “봇”이란 매크로, 스크립트, 자동화 도구 등 그 명칭이나 구현 방식과 관계없이 API에 직접 요청하여 소유 계정의 권한으로 조회 또는 수정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0. “봇 소유자”란 봇을 자신의 계정에 등록하고 해당 봇의 인증 수단과 실행 권한을 관리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적용 및 해석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한다.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하고 필요한 설명을 제공한다.

② 개별 서비스에 별도의 이용약관 또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 범위에서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정책은 본 약관의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운영정책의 제정 또는 변경만으로 이용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본 약관에 없는 중대한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국외 이전 또는 개인위치정보 이용에 별도의 고지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 약관에 대한 동의로 이를 갈음하지 아니한다.

⑤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개별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약정에 따른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⑥ 영어 및 일본어 번역본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상 제공 자료이다. 번역본과 한국어판 사이에 의미 또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판을 기준으로 해석한다. 본 항은 적용되는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 또는 이용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권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① 이용계약은 가입을 신청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후 운영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 성립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거절하거나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타인의 명의 또는 인증 수단을 사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에 따른 정당한 이용 제한을 회피하려는 경우
  3. 서비스 설비의 부족, 기술상 장애 또는 보안상 위험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계약의 체결이 위법하거나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③ 운영자는 법령상 제한 또는 구체적인 보안상 사유가 없는 한 승낙 거절 또는 유보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안내한다.

④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및 확인 절차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 해당 절차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받지 아니한다. 미성년자의 유료 계약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5조 계정의 관리 및 이용자의 의무

① 회원은 계정 정보 및 인증 수단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도용 또는 부정 사용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운영자가 허용한 권한 위임 또는 외부 앱 연동 절차를 제외하고 자신의 계정이나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원은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제공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의 오류, 인증 수단의 관리 소홀 또는 도용 사실의 통지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운영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오락실 공식 계정 또는 업무용 계정의 이용자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계정의 등록 또는 역할 표시는 운영자가 해당 오락실이나 외부 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⑤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 및 적법하게 공지된 운영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조건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개별 기능의 제공 범위에 따라 제공한다.

  1. 오락실 및 게임 정보의 조회와 공동 편집
  2. 주변 탐색, 방문 인증, 방문 기록 및 즐겨찾기
  3. 프로필, 활동 이력, 레벨, 랭킹 및 캠페인
  4. 게시글, 댓글 등 커뮤니티 기능과 회원 간 메시지
  5. 고객지원, 문의 및 신고 처리
  6. 외부 앱 로그인, 계정 연결, 외부 기록 수신 및 개발자 API
  7. 이용 편의를 위한 등록된 봇의 자동화 기능
  8. 포스터, 안내 자료 및 QR 자료의 제작과 내려받기

② 운영자는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기능의 성질에 따라 연령, 권한, 활동 등급, 호출량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용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해당 기준과 제한 내용은 이용 전에 안내한다.

③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단말기, 인터넷 접속 및 통신요금은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부담한다. 운영자가 직접 부과하는 이용요금은 별도로 고지한 경우에 한한다.

④ 레벨, 활동 점수 및 순위는 서비스 내 참여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환금 가능한 재산권 또는 일정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유상으로 취득한 권리나 관계 법령상 보호되는 권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운영자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격, 결제 주기, 계약 기간, 청약철회, 해지 및 환불 등 필요한 거래조건을 계약 체결 전에 별도로 고지한다. 본 약관에 대한 동의만으로 유료 결제 또는 자동 갱신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본 약관에 특정 기능을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기능의 출시, 계속 제공 또는 일정한 출시 시기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시험 운영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이용 조건 및 제한사항을 사전에 안내한다.

제6조의2 모바일 앱의 이용

① 본 약관은 운영자가 배포하는 모바일 앱에도 적용한다. 앱의 배포처가 정한 이용규칙 및 별도로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조건은 해당 범위에서 함께 적용하되, 이용자의 법정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한다. 배포처의 이용규칙만으로 운영자의 서비스 제공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책임이 배포처에 이전되지 아니한다.

② 운영자는 앱 이용에 필요한 운영체제, 지원 환경 및 중요한 변경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보안 또는 호환성을 위하여 갱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안내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범위에서 구버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변경에는 제7조 및 제18조를 적용한다.

③ 카메라, 사진, 파일 또는 위치 등 기기 자원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요청하는 시점에 목적과 필요한 권한을 안내하고 관계 법령 및 운영체제의 절차에 따른다. 선택 권한을 거부한 이용자에게는 해당 권한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능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서비스 알림 및 푸시 알림은 해당 설정과 허용 범위에 따라 제공한다. 운영체제의 알림 허용을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광고성 정보의 발송에는 별도의 법적 요건을 적용하며, 통신 상태 또는 기기 설정에 따른 알림의 지연이나 미수신에 관한 책임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⑤ 앱의 삭제, 기기 변경 또는 특정 기기에서의 로그아웃만으로 이용계약의 해지, 서버에 보관된 개인정보의 삭제 또는 별도로 체결한 정기결제 계약의 해지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계정 삭제 및 정기결제 해지의 방법과 처리 범위는 각각 안내하며, 앱에서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앱 내 계정 삭제 신청 경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적용되는 배포처의 정책상 필요한 외부 웹 삭제 신청 경로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유료 앱 또는 앱 내 유료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 구조에 따른 가격, 청구 주체, 갱신, 해지 및 환불 조건을 결제 전에 고지하고 관계 법령과 해당 배포처의 적법한 결제 조건을 적용한다. 앱의 이용 또는 본 약관에 대한 동의만으로 정기결제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3 제작 자료의 이용

① 이용자는 운영자가 제공하는 제작 기능을 통하여 포스터, 안내문 및 QR 자료 등을 편집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운영자가 해당 기능을 통하여 제공한 템플릿과 구성요소는 고지된 용도에 따라 산출물을 제작, 저장, 인쇄, 게시 및 배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비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표시가 있는 구성요소에는 그 이용 조건을 함께 적용한다.

② 전항의 이용허락은 운영자가 해당 기능에서 허용한 산출물의 이용에 한정하며, 원본 템플릿, 폰트, 사진, 상표 또는 그 밖의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재허락하는 권한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용자가 직접 제공한 문구와 이미지에 관한 권리 확보 의무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한다.

③ 이용자는 게시 장소와 오락실에 필요한 게시 권한을 확보하고, QR 연결 대상 및 표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작 기능의 제공은 오락실의 승인, 외부 상표권자의 제휴 또는 인쇄물의 적법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정보의 정확성 및 손해배상책임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④ 이용자가 해당 기능의 고지된 용도에 따라 산출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제12조의 외부 앱 개발 및 데이터 이용 제한과 구별한다. 본 조를 근거로 자동화된 자료 수집, 외부 앱의 광고 활용 또는 데이터 재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서비스의 변경 중단 및 종료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그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1. 설비의 점검, 보수, 교체, 소프트웨어 갱신 또는 보안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설비의 고장, 통신 장애, 비정상적인 접속 증가 등으로 정상적인 제공이 곤란한 경우
  3. 관계 법령의 변경, 법원의 명령 또는 관계 기관의 적법한 조치로 제공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대규모 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외부 연동 서비스의 종료 또는 기술적 변경으로 해당 기능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기술상 또는 운영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운영자는 예정된 변경 또는 중단의 사유, 일정 및 영향을 사전에 공지한다. 다만, 긴급한 보안 조치, 예측하기 어려운 장애 등으로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한다.

③ 운영자는 서비스 전체 또는 중요한 기능을 종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료일 30일 전까지 종료 사유, 일자, 이용자 자료의 처리 및 가능한 반출 방법을 안내한다. 불가항력 등으로 사전 통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대로 통지하고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운영자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하여 본 약관에 따른 적법한 변경 또는 종료가 이루어진 사실만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⑤ 유료 서비스의 미이행 부분에 대한 환불, 이미 취득한 계약상 권리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는 전항과 구별하여 처리한다. 서비스의 중단 또는 종료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면책 여부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제8조 콘텐츠의 관리 및 공개 범위

① 이용자는 자신이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콘텐츠에 관하여 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 등 필요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적법한 이용 권한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공개 콘텐츠 및 프로필은 이용자가 선택하거나 해당 기능에서 고지한 공개 범위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표시되거나 검색될 수 있다. 비공개 정보를 공개로 전환하는 경우 필요한 안내 및 선택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메시지 및 문의는 수신자 또는 해당 업무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운영자는 신고 처리, 장애 대응 또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접근 권한을 통제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④ 이용자는 제공되는 수정, 삭제 및 공개 설정을 이용하거나 고객지원을 통하여 권리 행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 편집 자료, 대화 및 다른 이용자가 적법하게 작성한 기록과 연결된 콘텐츠의 처리 범위는 해당 기능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안내한다.

⑤ 이용자가 보관할 필요가 있는 원본 자료는 관계 법령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본 항은 운영자에게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자료 보관, 안전조치, 파기 및 손해배상 의무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근거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⑥ 회원 공용 광장 등 공동 대화 공간은 비공개 일대일 메시지와 구별한다. 해당 공간에 게시한 본문, 사진 및 작성자 정보는 그 공간을 열람할 자격이 있는 다른 회원에게 제공되며, 별도의 가입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개별 수신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대화 공간에서 퇴장하거나 기기의 표시 기록을 비웠다는 사정만으로 서버의 게시물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삭제와 보관에는 해당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준을 적용한다.

⑦ 운영자는 커뮤니티 및 공동 대화 공간의 권리 침해와 유해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 접수, 문제 콘텐츠의 제한 및 가해 이용자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구체적인 처리에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적용하며, 단순한 면책 고지를 이유로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이용자 보호 의무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⑧ 오락실의 확인 요청, 현장 확인 및 완료 표시는 이용자의 제출 내용과 해당 기능의 확인 기준에 따른 기록이다. 운영자가 오락실의 상태를 직접 조사하였거나 오류가 전혀 없음을 인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장 확인 과정의 위치정보 처리에는 제13조를 적용한다.

제9조 지식재산권 및 콘텐츠 이용 허락

① 서비스의 프로그램, 화면 구성, 상표 및 운영자가 제작한 자료에 관한 권리는 운영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이용자의 콘텐츠와 외부 권리자의 자료에 관한 권리는 각 권리자에게 유보된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본 약관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의 이용 권한을 취득할 뿐이며, 운영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자체를 양수하지 아니한다. 공개 소프트웨어 및 패키지는 각각 표시된 라이선스에 따른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콘텐츠를 서비스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저장, 복제, 전송, 표시, 검색 및 미리보기 제공에 관한 비독점적 이용 권한을 부여한다. 형식 변환, 크기 조정 및 접근성 제공을 위한 처리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허용한다.

④ 전항의 이용 권한은 콘텐츠의 공개 범위와 제공 목적에 한정한다. 외부 앱에 대한 원문 재배포, 별도의 광고나 홍보 또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 등 추가 권한이 필요한 이용은 그 권한을 별도로 확보하고 개인정보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콘텐츠 삭제 시 해당 이용 권한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다만, 삭제 전에 적법하게 전송된 사본, 복구용 백업 또는 다른 이용자의 기여와 결합된 공동 자료는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필요한 범위 및 기간에 한하여 처리한다.

⑥ 사실 정보 자체에 저작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서비스에 대한 무허가 접근, 수집 또는 재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 접근 및 데이터 이용에는 제10조 및 제12조를 적용하되,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서비스에 게임명, 상표 또는 외부 서비스가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권리자와 운영자 사이의 제휴, 보증 또는 대리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금지 행위 및 이용 제한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인 사칭, 인증 정보의 탈취 또는 계정의 부정 사용
  2. 협박, 지속적인 괴롭힘, 혐오 표현, 성적 착취, 불법 촬영물의 유통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허위 장소 정보나 조작된 방문 기록의 반복 등록 또는 점수, 순위, 반응 및 캠페인의 부정 조작
  4. 동의 없는 광고성 메시지, 스팸 또는 반복적인 도배
  5. 악성코드 유포, 접근 통제 우회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과도한 호출
  6. 승인받은 외부 앱 권한의 초과 행사, 무단 재제공 또는 개인정보의 재식별
  7. 운영자의 사전 명시적 허가 없이 크롤링, 스크래핑, 자동화된 수집 또는 데이터 접근을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앱의 개발 및 이용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
  8. 제12조의2에 따른 봇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 로그인용 Bearer 토큰 등으로 API를 직접 호출하여 자동화 작업을 수행하거나 서비스 정보를 수정하는 행위
  9.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② 운영자는 위반 내용, 반복 여부, 피해의 정도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경고, 콘텐츠 비공개, 특정 기능 제한, 기간을 정한 이용 정지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 영구적인 이용 제한은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적인 위반 등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조치 전에 사유, 범위, 기간 및 이의 신청 방법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긴급한 피해 또는 보안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할 수 있다. 법령상 제한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 내용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이용자는 고객지원을 통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결과와 사유를 통지하며, 이의가 정당한 경우 조치를 철회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한다.

⑤ 정치 또는 종교에 관한 의견, 운영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 또는 오류 신고라는 이유만으로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권리 침해, 서비스 주제와의 관련성 및 반복적인 운영 방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⑥ 이용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재가입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사실만으로 기존의 일시 정지를 영구 정지로 변경하지 아니하며, 재가입 제한용 정보는 별도로 정한 적법한 근거와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권리 침해 신고 및 게시 중단

①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해당 콘텐츠의 위치, 침해 내용 및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삭제, 게시 중단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 범위인 30일 이내에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 및 전송의 중단과 재개는 해당 법령의 절차에 따른다. 전항의 임시조치 기간을 모든 권리 침해 신고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게시자는 정당한 권원 또는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운영자는 관계 법령과 제출 자료에 따라 조치의 유지, 변경 또는 재개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를 안내한다. 신고 자료 및 비공개 메시지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외부 앱 연동 및 개발자 API

① 외부 앱과의 연결에 필요한 안내 및 동의 사항은 앱별로 구분한다. 운영자는 연결 전에 외부 앱의 운영자, 요청 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과 거부에 따른 영향을 고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지 항목의 구성은 외부 앱 연동 고지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외부 앱의 뮤즈캣 정보 조회 권한, 회원을 대신한 작성 또는 수정 권한 및 뮤즈캣이 외부 기록을 수신하는 권한은 각각 구분한다. 권한의 추가 또는 확대에 필요한 안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방향 연결의 각 방향별 완료 여부를 구별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제공되는 연결 관리 기능 또는 고객지원을 통하여 연결 해제 및 동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해제 이후 해당 권한을 이용한 새로운 조회 또는 작업을 중단하며, 이미 전달된 자료의 삭제와 외부 앱의 독립적인 계정 해지는 해당 운영자에게 별도로 신청하여야 할 수 있다. 운영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제공 중단 및 삭제 의무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 개발자는 실제 운영자 정보, 연락처, 처리방침 및 서비스 목적을 정확하게 제공하고, 이용자가 승인한 목적, 권한, 공개 범위 및 API별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증키와 토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목적 달성 또는 연결 해제 시에는 법적 보존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증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 및 개발자는 운영자의 사전 명시적 허가 없이 서비스의 화면, 웹페이지, API, 파일 저장소,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 밖의 제공 경로에 대하여 크롤링, 스크래핑, 자동화된 조회, 수집, 추출, 복제, 저장 또는 데이터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금지는 자료의 공개 여부, 로그인 필요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수집량 및 서비스 부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공개 주소의 존재, 기술적인 접근 가능성, robots.txt상 차단의 부재 또는 회원의 동의만으로 운영자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전항은 운영자가 제공한 화면과 기능을 그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용하거나, 운영자가 승인한 외부 앱이 명시적으로 허용된 API, 목적, 항목, 권한 및 호출 한도 내에서 요청을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다. 다만,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의 봇 등록과 인증에는 제12조의2를 함께 적용한다. 앱 등록, 인증키 또는 토큰 발급만으로 승인 범위를 벗어난 접근, 일괄 수집 또는 다른 목적의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접근 통제 우회, 미공개 인터페이스의 무단 호출, 인증키 공유, 무단 재제공 및 재식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개발자는 뮤즈캣의 서비스, 데이터 또는 API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앱,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 시험, 배포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크롤링, 스크래핑, 데이터의 일괄 수집 또는 별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뮤즈캣에서 취득한 자료를 광고의 게재, 광고 대상의 선정, 광고 성과의 측정, 판매촉진 또는 광고 수익의 창출에 이용하는 경우
  3. 유료 판매, 구독, 중개 수수료, 데이터 판매 또는 그 밖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오락실의 검색, 발견, 비교, 추천, 지도 또는 목록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뮤즈캣의 오락실 탐색 기능을 대체하거나 이와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뮤즈캣의 데이터, 콘텐츠 또는 이용자 유입을 전용하는 등 구체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객관적 우려가 있는 경우

⑧ 개발자는 앱 등록 및 심사 과정에서 서비스의 목적, 핵심 기능, 수익 구조와 데이터 이용 방법을 사실대로 밝혀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에 앞서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승인 또는 이용자의 계정 연결 동의는 제7항의 금지 목적에 대한 이용 허락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개발용 앱의 등록, 테스터 지정 또는 기술적 적합성 검사의 통과는 일반 이용자 대상 공개 승인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개발자는 운영자가 정한 개발 및 공개 범위와 테스터의 자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시험 자료에 실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API 접근 권한의 부여는 콘텐츠의 저작권, 개인정보 활용 권한 또는 데이터 재이용 권한의 포괄적인 이전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금지는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과 이용에 관한 조건이며, 뮤즈캣의 서비스, 데이터 또는 API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독립적인 개발 자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공개 소프트웨어 및 패키지에 별도로 부여된 라이선스와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는 존중한다.

⑩ 운영자는 본 조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발자에게 앱의 목적, 수익 구조, 승인된 자료의 이용 현황 및 삭제 여부에 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자는 위반의 내용, 반복 여부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연동 승인을 거절하거나 취소하고, 토큰의 취소, API 접근 차단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통지 및 이의 신청에는 제10조를 적용한다. 운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 및 이용의 중단, 무단 취득 자료의 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⑪ 개발자는 침해사고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운영자에게 알리고 관계 법령에 따른 통지, 신고 및 피해 확산 방지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긴급하지 아니한 API 호환성 변경 또는 지원 종료에 관하여 운영자는 변경 내용, 전환 방법 및 일정을 미리 고지하고 합리적인 전환 기간을 부여한다.

⑫ 외부 앱의 등록, 심사 또는 연결 승인은 해당 사업자의 모든 행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또는 계약 이행에 대한 운영자의 보증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운영자와 개발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각자의 귀책사유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2조의2 봇의 등록 이용 및 소유자의 책임

① 봇 기능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상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자동화 수단이다. 봇은 독립된 회원 자격이나 별도의 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하며, 봇 소유 계정에 부여된 권한과 운영자가 허용한 기능의 범위에서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매크로, 스크립트, 예약 실행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자동화 수단으로 API에 직접 요청하는 행위는 요청 횟수, 실행 주기 및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에 봇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등록된 봇에 발급된 전용 인증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봇 등록과 실제 소유 계정의 식별이 유지되어야 하며, 기술적으로 요청이 성공한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③ 봇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개인 로그인용 Bearer 토큰, 세션 인증 정보 또는 그 밖의 일반 계정 인증 수단을 자동화 도구에 삽입하여 API를 직접 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이러한 방법으로 오락실 정보 등 서비스 정보를 생성, 수정 또는 삭제하는 행위는 이용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등록 후에도 봇 전용 인증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봇의 식별이나 관리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는 동일하게 취급한다. 운영자가 제공하는 일반 웹 또는 앱 화면을 그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청은 본 항의 미등록 자동화 호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생성, 수정, 삭제, 제출 및 그 밖의 작업은 해당 봇 소유 계정의 권한으로 수행되는 행위로서 그 계정에 귀속되며, 봇 소유자는 해당 작업의 내용과 결과에 관한 관리 및 이용상 책임을 부담한다. 작업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거나 자동 실행, 예약 실행 또는 제3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증 수단의 부정 사용 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의 법률상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⑤ 봇 소유자는 실행 명령, 대상, 수정 내용 및 권한 범위를 검토하고 오작동과 중복 실행을 방지하여야 한다. 인증키와 토큰을 비밀로 관리하고, 유출, 도용 또는 비정상적인 작업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봇 실행을 중단하고 인증 수단을 폐기하거나 접근을 차단한 후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유출 또는 도용의 경우에도 소유자의 관리상 과실로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⑥ 봇 등록은 제12조의 무허가 수집, 크롤링, 광고 활용, 영리활동 또는 이해상충 앱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봇 소유자는 허용된 API, 대상, 목적 및 호출 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소유 계정의 권한을 초과하거나 이용 제한을 우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봇의 작업에는 일반 회원의 직접적인 기여에 대한 경험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작업의 이력 및 봇에 의한 수행 여부는 기능별 공개 범위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봇 소유자는 별도 표시를 회피하여 직접 기여로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운영자는 미등록 봇의 호출, 일반 계정 인증 수단을 이용한 자동 수정 또는 그 밖의 본 조 위반이 확인된 경우 위반의 내용, 반복 여부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소유 계정의 이용 정지, 봇 이용 제한, 인증 수단의 취소, API 접근 차단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 조치의 통지 및 이의 신청에는 제10조를 적용하며, 중대한 데이터 훼손이나 보안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우선 차단하고 지체 없이 사후 통지할 수 있다.

⑧ 운영자는 봇 기능의 제공 또는 봇의 등록을 이유로 봇 소유자가 작성하거나 선택한 명령, 프로그램, 입력 자료 및 작업 결과의 적법성, 정확성, 완전성 또는 복구 가능성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봇의 설정 오류, 명령 오류, 오작동, 중복 실행, 권한 오용 또는 인증 수단의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관계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운영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⑨ 운영자에게 모든 봇 작업을 사전 검수하거나 적법하게 처리된 작업을 이용자의 요청만으로 원상 복구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 서비스의 결함, 보안 의무 위반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정정, 삭제, 복구 및 손해배상 의무는 배제하지 아니한다. 본 조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을 봇 소유자에게 전가하는 근거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3조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법적 근거, 공개 범위, 보유 기간, 파기 및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에서 정한다. 해당 개정안의 시행 전에는 현행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계 법령이 적용된다.

② 약관 동의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확인을 선택적인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 국외 이전 또는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로 보지 아니한다.

③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에는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별도 약관,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적용한다. 브라우저 또는 기기의 위치 접근 허용으로 법령상 필요한 동의를 갈음하지 아니하며, 위치 이용을 거부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위치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서비스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업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공개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 및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한다. 위탁 사실만으로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처리의 적법한 근거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⑤ 국외 이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국외 처리위탁 또는 보관으로서 법정 고지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알리는 등 동의 외의 적법한 근거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국외 이전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 전에 이를 받으며, 독립적인 제3자의 자체 목적 이용을 모두 처리위탁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⑥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게시·변경 사실과 적용일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관계 법령이 개별 통지 또는 별도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고, 약관 동의 또는 서비스의 계속 이용만으로 해당 절차를 갈음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자료 처리

① 회원은 제공되는 탈퇴 기능 또는 고객지원을 통하여 이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본인 확인을 거쳐 처리하며, 법령상 처리가 제한되는 경우 그 근거, 사유 및 해소 방법을 안내한다.

② 계약 종료 후 회원 정보, 계정 연결 및 콘텐츠는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한다. 표시 이름 또는 이메일의 변경만으로 모든 개인정보가 익명화되거나 파기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운영자는 공동 편집 자료, 메시지 및 공개 콘텐츠의 잔존 범위를 탈퇴 전에 안내하며, 탈퇴 후에도 관계 법령에 따른 열람 및 삭제 등 권리 행사 신청을 접수한다. 외부에 적법하게 전달되거나 복사된 자료의 회수에 한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의 법정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계약의 종료는 종료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미정산된 채권 또는 채무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종료 후에도 그 성질상 존속하여야 할 의무는 해당 목적과 적법한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운영자 또는 이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약관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손해배상의 범위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민법 제39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의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한다. 영업손실, 기대이익의 상실 또는 자료의 손실이라는 명칭만으로 배상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거나 이를 당연히 배상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참작한다. 운영자는 입증책임의 소재를 본 약관으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지 아니한다.

④ 이용자의 위법행위 또는 약관 위반으로 제3자가 운영자에게 권리 침해를 주장하거나 청구를 제기한 경우, 해당 이용자는 사실 확인과 분쟁 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운영자에게 발생한 손해 및 법령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대응 비용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운영자의 귀책 부분 또는 이용자와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까지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⑤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짧은 청구기간, 과도한 증빙요건 또는 법령상 권리의 포기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6조 면책 및 책임의 제한

① 운영자는 천재지변, 전쟁, 대규모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또는 이용 불능에 대하여 운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 법령상 별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서비스의 변경, 점검, 중단 또는 종료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운영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운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사전 공지만으로 운영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장애 또는 계약 위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고 관계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인증 수단 관리 소홀, 허위 정보 입력, 단말기 또는 통신 환경의 문제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 장애
  2. 운영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통신망, 인증 제공자 또는 외부 앱의 장애, 정책 변경 및 서비스 종료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정보의 오류나 이용자 상호 간의 거래, 연락 또는 분쟁
  4. 제3자의 위법한 접근, 악성 프로그램, 전송 방해 또는 데이터의 훼손

④ 전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운영자에게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외부 업체 관리, 보안, 사고 예방 및 대응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⑤ 운영자는 오락실의 영업 여부, 운영시간, 설치 기기, 가격, 고장 상태, 대기 상황 및 이용자 작성 정보의 실시간 정확성이나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개별적으로 보증하지 아니한다. 이용자는 필요한 사항을 해당 오락실 또는 정보 제공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가 별도로 보증한 사항, 허위임을 알면서 제공한 정보 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책임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⑥ 운영자는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서비스의 무중단 제공, 일정한 가동률, 응답속도, 외부 API의 영구적인 호환성 또는 이용자가 기대하는 특정한 사업상 성과를 보증하지 아니한다. 명시적으로 약정한 서비스 수준, 유료 계약의 이행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은 본 항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⑦ 이용자와 오락실, 외부 앱 또는 다른 제3자 사이에 체결되는 독립적인 계약의 이행책임은 해당 계약의 당사자에게 있다. 운영자는 자신이 당사자, 대리인 또는 보증인으로 명시적으로 참여한 경우나 관계 법령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장래 운영자가 직접 거래를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실제 역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⑧ 본 조의 면책 및 책임 제한은 운영자, 그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법정 책임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상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료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책임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권리의 양도 및 개별 약정

① 이용자는 관계 법령 또는 운영자가 허용하는 절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임의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자가 이용계약상 지위를 이전하거나 영업양도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통지, 동의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 약관에 대한 동의만으로 모든 이전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운영자가 특정 이용자의 위반에 관하여 즉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 법령상 신의성실의 원칙, 소멸시효 및 이용자의 정당한 신뢰는 존중하여야 한다.

제18조 통지 및 약관의 개정

① 운영자는 중요한 개별 조치에 관하여 서비스 내 알림, 등록된 연락처 등 합리적인 수단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전체 이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는 서비스 내 공지로 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개별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지만으로 이를 갈음하지 아니한다.

② 운영자는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내용, 사유 및 시행일을 원칙적으로 시행일 7일 전까지 공지한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개정은 시행일 30일 전까지 공지하고 개별 통지한다.

③ 이용자는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는 침묵 또는 단순한 계속 이용만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나 별도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동의가 필요하거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다.

제19조 준거법 분쟁 해결 및 일부 무효

①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강행적인 소비자 보호 규정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관련 불만 또는 분쟁의 해결을 고객지원에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는 접수 내용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안내하며, 당사자는 관계 법령이 정한 분쟁조정 또는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운영자의 소재지 법원만을 전속 관할로 정하거나 이용자의 법령상 제소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칙

① 본 문서는 2026년 11월 5일 작성한 개정안이며, 그 게시만으로 현행 약관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 약관의 시행일은 2024년 7월 1일이다. 개정약관은 2026년 11월 9일 안내하고, 2026년 11월 23일 23:59까지 의견 및 변경 거부를 접수한 후 2026년 11월 24일 00:00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모든 일시는 한국 시간(KST, UTC+9)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제 안내가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현행 약관에 따른 사전 안내 및 변경 거부 기간을 보장하도록 시행일을 조정하여 안내한다. 법령상 별도 동의나 사전 조치가 필요한 처리에는 해당 절차를 먼저 이행하여야 하며, 본 일정만으로 그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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